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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신고 3번에도 아이 못 지켜..." 정인이 사건 국민청원 12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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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 싶다', 생후 16개월 아동 학대 사건 소개

처벌·법 강화 요구 글, 청원 종료 후 정부 답변 대기 중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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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공개된 '아동학대 사건' 관련 국민 청원 글 동의자가 12만명을 돌파했다.

지난 2일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해 10월 생후 16개월 된 아이 정인이가 심정지를 세 번 겪은 끝에 응급실에서 숨을 거둔 사건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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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11월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입양아 사망 사건/ 3번의 학대신고에도 아이를 사지로 몰고 간 무능한 경찰을 처벌해주시고 아동학대법을 강화해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16개월 아이가 양부모에 의해 처참히 살해됐다”며 “악마 같은 부모는 법의 심판을 엄중히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 핵심은 3번의 신고에도 경찰이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글쓴이에 따르면 첫 신고는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 몸 곳곳에서 멍을 발견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한 것이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부모가 안마로 인한 상처라고 진술한 것을 이유로 내사 종결 처리했다.

두 번째 신고는 차에서 수십분간 아이가 방치됐으며 뼈에서 금이 관찰된 것이다. 글쓴이는 “(경찰이) 아이를 부모에게 돌려보냈다”고 말했다.

세 번째 신고는 소아과 병원장이 아이의 몸에서 상처를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영양 상태 또한 좋지 못한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아동학대에 대한 고의성이 없어 정식 수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병원 의료진은 아이가 온몸에 멍이 들고 심정지가 와 경찰에 신고했다. 숨진 아이를 부검한 결과 복부 출혈에 의한 사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글쓴이는 “보육교사와 의료진이 학대가 맞다고 하는데도 즉시 분리시키지 않고 수사를 종결시킨 무능한 경찰의 행동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관련 경찰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다.

또한 “추후 이같은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법을 강화해달라”고 말했다.

해당 글은 현재 청원 종료 후 정부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다. 동의자는 12만8716명이다.

정석준 기자 mp1256@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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