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고용지원금은 고용보험 없이
개인간 거래로 일하던 노동자도 대상
세종시 기획재정부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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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위한 버팀목자금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오는 6일 사업공고를 시작으로 지급 절차를 밟는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지원을 받은 바 있는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을 상대로 버팀목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공고를 6일 내고 이후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하기 위한 절차다. 이번 사업 공고 대상은 소상공인 250만명과 고용 취약계층 65만명이다.
새로 버팀목자금을 받을 소상공인은 25일 부가세 신고 이후 사업공고를 내어 지급할 계획이다.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적이 없는 5만명의 취약계층을 상대로는 15일 사업공고 이후 접수를 받아 심사를 거쳐 지급한다.
기재부는 3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4조1천억원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3800억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마련했다. 소상공인의 경우 일반업종은 100만원을 받고, 집합제한·금지업종(각 11종)은 추가로 100만∼200만원을 받는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역시 기존 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50만원, 새로 신청한 경우는 100만원을 받는다. 정부는 기존 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에게 각각 1월 말, 2월 설 연휴 전에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기재부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인데도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보험설계사와 학습지교사, 택배·퀵서비스 기사, 화물차운전기사 등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에도 회사와 계약하지 않고 개인끼리 계약으로 청소나 육아, 간병 등의 업무를 하는 경우 등도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2차 재난지원금 당시 6천억원 규모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마련했는데 이를 다 소진하지 못했다. 또 지난해 8월16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은 취업·재취업 관련 온·오프라인 교육 1시간을 이수하면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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