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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병원으로 이송된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단식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3일 브리핑에서 "녹색병원 의료진이 단식 23일차 병원에 이송된 강 원내대표에 강력한 단식중단을 권유했다"며 "의료진의 권유에 따라 오늘부터 강 원내대표는 단식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이 회복 되는대로 강은미 원내대표는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이번 임시 국회 내 이뤄지도록 의정활동 또한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유족이신 김미숙·이용관님과 이상진 집행위원장께서는 오늘도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단식농성 24일차"라면서 "세 분의 건강 상태 또한 의료진의 우려가 크다. 그럼에도 취지가 훼손됨 없이 법 제정이 이뤄지여 한다는 절박한 의지로 고통을 이겨가고 계시다"고 말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우리 당 강 원내대표가 실려나가고 세 분은 한 달 가까이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거대 양당은 새해 연휴를 따뜻한 곳에서 보내면서, 아직까지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의사일정은 합의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상황을 이렇게까지 이르게 한 거대양당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법 제정의 취지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동을 중단하고 8일 이내에 반드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도록 나서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법안소위를 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여야 입장차가 큰 만큼 임시국회 시한인 8일을 넘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의당도 정부안과 민주당안은 법안 취지를 훼손하고 역행했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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