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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무료→유료 전환시 7일 전에 알려야

헤럴드경제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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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무료→유료 전환시 7일 전에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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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하면 결제대행사가 계약 해지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넷플릭스나 멜론과 같은 디지털 구독경제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다 유료로 전환될 경우 사업자가 유료전환 일정을 사전에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넷플릭스나 멜론과 같은 디지털 구독경제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다 유료로 전환될 경우 사업자가 유료전환 일정을 사전에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디지털 구독경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기결제 사업자가 카드 회원에게 ▷유료전환 일정을 최소 7일 전에 명확하게 고지하고 ▷영업시간 외에도 해지 등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선결제 후 중도해지시 이용하지 않은 만큼은 되돌려받을 수 있게 하고 ▷환불수단을 해당 서비스 포인트 등으로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등 공정한 환불 기준을 약관 및 계약에 반영하도록 했다.

결제대행업체는 구독경제 사업자가 이를 어길 경우 시정을 요구하거나, 분쟁이 다수 발생하면 결제대행 계약을 정지·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은행에 대해 신용카드업 겸영을 허가할 경우 대주주의 자기자본이 출자금의 4배 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대주주 요건을 합리적으로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 고시(인허가지침)에 위임했다. 은행업을 인가할 때 신용카드업 허가와 동일한 수준의 엄격한 대주주요건, 재무요건 등을 미리 심사하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개정안은 비카드 여신전문금융사가 최대주주를 변경할 경우 7일 이내에 금융위에 보고해야 했던 것을, 2주 이내에 해도 되도록 완화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 다른 법령과 같은 수준으로 조정한 것이다.

또 부가통신사업자(VAN사) 등록 요건 심사 및 등록 취소 요건 확인업무 등 등록 관련 업무를 금감원에 위탁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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