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하면 결제대행사가 계약 해지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넷플릭스나 멜론과 같은 디지털 구독경제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다 유료로 전환될 경우 사업자가 유료전환 일정을 사전에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금융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디지털 구독경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기결제 사업자가 카드 회원에게 ▷유료전환 일정을 최소 7일 전에 명확하게 고지하고 ▷영업시간 외에도 해지 등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선결제 후 중도해지시 이용하지 않은 만큼은 되돌려받을 수 있게 하고 ▷환불수단을 해당 서비스 포인트 등으로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등 공정한 환불 기준을 약관 및 계약에 반영하도록 했다.
결제대행업체는 구독경제 사업자가 이를 어길 경우 시정을 요구하거나, 분쟁이 다수 발생하면 결제대행 계약을 정지·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은행에 대해 신용카드업 겸영을 허가할 경우 대주주의 자기자본이 출자금의 4배 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대주주 요건을 합리적으로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 고시(인허가지침)에 위임했다. 은행업을 인가할 때 신용카드업 허가와 동일한 수준의 엄격한 대주주요건, 재무요건 등을 미리 심사하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개정안은 비카드 여신전문금융사가 최대주주를 변경할 경우 7일 이내에 금융위에 보고해야 했던 것을, 2주 이내에 해도 되도록 완화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 다른 법령과 같은 수준으로 조정한 것이다.
또 부가통신사업자(VAN사) 등록 요건 심사 및 등록 취소 요건 확인업무 등 등록 관련 업무를 금감원에 위탁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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