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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소상공인·특고 등 3차 재난지원금…6일 사업 공고, 11일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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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DB=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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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 지급 절차가 조만간 시작된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6일에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공고를 낸다.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3차 재난지원금 세부사항을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른 집합 금지·제한 업종과 전년대비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총 280만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집합금지 업종에는 300만원, 집합제한 업종에는 200만원, 일반업종에는 100만원을 준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70만명 등에 50만원(기지원자)·100만원(신규지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기존에 소상공인·특고 지원금을 받은 계층에 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이후 신규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기존 지원자들은 정부가 이미 데이터를 보유한 만큼 좀 더 신속히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자금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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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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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 대상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6일 사업공고와 함께 기존 지원자 65만명에게 바로 안내문자를 발송하기 시작한다.


지원금을 받을 의사가 있는 사람은 온라인상에서 간단 신청 절차를 마치면 11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기존 1, 2차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65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오는 15일까지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지원금을 받지 않은 사람 중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이면서 2020년 12월 또는 2021년 1월 소득이 비교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5만명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지원한다.


비교기간은 ▲2019년 연평균 소득 ▲2019년 12월 ▲2020년 1월 ▲2020년 10월 ▲2020년 11월 소득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이들 5만명에 대한 지원금은 1월 중 사업공고, 2월 신청접수를 거쳐 2~3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에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방과 후 학교 강사 9만명에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용역·파견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중 코로나19로 일거리가 줄어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에는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아이돌보미를 비롯해 가사간병서비스, 장애아 돌봄, 노인 맞춤 돌봄, 산모 신생아서비스 종사자가 포함된다. 지난 1년간 관련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한 자를 대상으로 저소득자를 우선 지원한다.


1월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를 거쳐 2월 말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승객 감소로 소득이 줄어든 법인택시 기사 8만명에도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을 준다. 1월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를 거쳐 1월말까지 지원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11일부터 기지원자(250만명)를 대상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한다. 안내문자 발송과 동시에 온라인 신청을 받고 준비되는 대로 바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즉 신청을 서두르면 11일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월 중 지급을 마치겠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규 지원자에 대한 절차는 오는 25일부터 시작된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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