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8월 3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동 서울성모병원에서 허리 질환 관련 진료를 받은 뒤 병원을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發) ‘사면’ 논란이 일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68)이 오는 14일 대법원에서 ‘국정농단’ 관련 혐의들에 대해 확정판결을 받으면 사면법상 특별사면의 요건을 갖추게 된다.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일반사면과 달리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을 면제시키는 효력을 갖는 조치이기 때문에 형이 확정된 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 같은 요건을 갖추게 되기 때문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는 1월 14일 11시 15분 제2호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3월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같은 해 4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와 함께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금 납부를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35억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받았다.
이는 파기환송 전 항소심의 징역 3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27억원과 비교해 크게 감경된 것이다.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등 파기환송 취지에 맞춰 강요죄와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기 때문이다.
14일 대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한 파기환송심을 확정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을 합해 총 징역 22년을 확정받게 된다.
한편 사면법 제3조(사면 등의 대상)는 1호에서 특별사면의 대상을 ‘형을 선고받은 자’로 정하고 있다.
또 제5조(사면 등의 효과) 1항 2호에서 특별사면의 효과로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은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면제하거나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이 있더라도 병과된 벌금형에까지 특별사면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
또 사면법은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특별사면을 상신(上申)하고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이 특별사면을 상신할 때는 반드시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사면심사위원회는 1명의 위원장과 8명의 위원 등 모두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법무부장관이 위원장이 되며, 나머지 8명의 위원 모두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데 4명 이상은 반드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사면법 제11조는 검찰총장이 직권이나 검사, 교정시설의 장의 보고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특별사면 상신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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