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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올해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환수한 미납 추징금은 총 35억여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범죄수익환수부(박승환 부장검사)는 이달 전 전 대통령 가족 명의의 경기도 안양시 임야에 대한 수용 보상금 12억6600만원, 가족 관계 회사 2곳으로부터 구상금 9억1000만원 등 총 21억7600만원을 환수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올해 6월 전씨 가족 관계 회사 구상금 3억5000만원, 8월 전씨 가족 명의의 안양시 임야 공매로 10억1000여만원도 환수했다.
검찰이 전씨로부터 환수한 미납 추징금은 총 35억3600만원으로, 그동안 전체 추징금 2205억원 중 1234억9100만원(약 56%)을 집행했다. 미납 추징금은 약 970억900만원이다.
검찰은 "앞으로도 추징 대상 부동산 관련 소송에 철저하게 대응하는 등 추징금 환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씨는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의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예금자산이 29만원'이라는 등의 이유를 대며 완납을 미뤄왔다.
신동근 기자 sdk6425@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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