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올해 환수한 미납 추징금 35억원
전체 추징금 2205억 중 1235억 집행
지난 12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인근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전 전 대통령 사진에 계란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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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올해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환수한 미납 추징금은 총 35억여원으로 그동안 전체 추징금 2205억원 중 1234억9100만원(약 56%)을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31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박승환 부장검사)는 이달 전두환 전 대통령 가족 명의의 경기도 안양시 임야에 대한 수용 보상금 12억6600만원, 가족 관계 회사 2곳으로부터 법원 조정결정에 따른 구상금 9억1000만원 등 총 21억7600만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올해 6월 전씨의 가족 관계 회사 구상금 3억5000만원, 8월 전씨 가족 명의의 안양시 임야 공매로 10억1000여만원을 환수했다.
이에 따라 올해 검찰이 전씨로부터 환수한 미납 추징금은 총 35억3600만원으로, 미납 추징금은 약 970억900만원으로 처음으로 1000억원 아래가 됐다.
전씨는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 313억여만원을 납부한 뒤 ‘예금자산이 29만원’이라는 등의 이유를 대며 완납을 미뤄왔다.
이에 검찰은 “전씨의 재산목록을 정확히 밝혀달라”며 2003년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냈고, 법원은 전씨의 재산목록을 명시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TV·냉장고 등을 경매에 부쳐 1억7950만원을 확보했고, 같은 해 연희동 자택 별채를 경매에 넘겨 16억4800만원을 추징했다.
검찰은 이후 16년가량의 세월이 흐른 만큼 전씨의 재산 목록을 다시 파악해야 한다며 2019년 4월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다시 냈으나 대법원은 이달 초 기각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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