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윤 신년사 ‘언중유골’
[경향신문]
윤석열 검찰총장이 2021년 신축년(辛丑年) 신년사에서 “인권 검찰은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의 자세로 법 집행을 할 때 이뤄진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에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밝혔다.
윤 총장은 3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검찰개혁의 목적과 방향은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고 늘 생각해왔고 강조해왔다”며 “검찰의 변화와 개혁은 형사사법시스템과 관련된 법령의 개정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방향과 목적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공감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021년 신축년(辛丑年) 신년사에서 “인권 검찰은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의 자세로 법 집행을 할 때 이뤄진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에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밝혔다.
윤 총장은 3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검찰개혁의 목적과 방향은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고 늘 생각해왔고 강조해왔다”며 “검찰의 변화와 개혁은 형사사법시스템과 관련된 법령의 개정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방향과 목적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공감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공정한 검찰이란 수사 착수·소추·공판·형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편파적이지 않고 선입견을 갖지 않으며 공익을 위해 부여된 우월적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 것이고, 국민의 검찰이란 오로지 그 권한의 원천인 국민만 바라보고 좌고우면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며 “피의자·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도 적극적으로 수집해 제시하고 객관적 입장에서 정당한 법률 조언도 해야 한다. 구속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구속을 취소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해야 하고 무의미한 항소·상고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공정한 검찰’과 ‘국민의 검찰’은 ‘인권 검찰’의 토대가 된다”며 “국가·사회의 집단적 이익을 내세워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함부로 희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핵심 가치”라고도 했다.
추 장관은 신년사에서 “새롭게 시행될 형사사법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며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 출범 등 올해부터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큰 변화가 있다. 새로운 형사사법절차가 국민을 위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법무부 주요 업무는 국민의 상식을 존중하고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인권정책기본법 제정 등 인권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정책을 개발·시행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희망을 법령이나 제도가 꺾는 일이 없도록 하며, 스토킹처벌법처럼 일상의 안전과 직결된 법률이 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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