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장기화 의료진 피로 심화"…공공의료 강화 후속 대책
2021년 국시 상·하반기 2회…"특별한 조치, 앞으로는 이런 대처 없을 것"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31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내년도 의사국가고시 실시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의대생 의사국시 거부로 인해 응시인원이 증가해 내년 의사국시를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눠 2회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0.12.3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음상준 기자,김태환 기자 = 보건복지부가 2021년도 의사 국가시험(국시) 실기시험을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2회 실시하고, 상반기 시험은 1월 말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0년도 국시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1월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건강과 환자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내년 1월 말 실기시험 시행은 공공의료 강화대책의 차질없는 이행, 필수의료에 대한 의료계와의 합의진전,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을 최대한 빨리 극복하기 위한 것임을 널리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31일 2021년 의사 국시 시행방안 브리핑에서 "의사국시 실시 방안과 관련 고심한 두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브리핑을 시작했다.
이 실장은 "정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을 어떠한 경우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최우선적 소명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켜져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국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4학년 학생들은 지난 8월 의료계 집단 휴진과 맞물려 의사 국가고시 실기 시험을 거부했으나, 9·4 의정 합의 이후에도 후폭풍이 이어져 2700여명이 실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했다.
신규의사가 배출되지 않으면 대학병원 전공의가 부족해지고, 장기적으로는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수급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복지부는 공중보건의가 약 38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공중보건의는 공공의료기관과 취약지의 필수의료 제공을 담당하고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실질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코로나19 3차 유행 상황은 복지부의 이같은 결정에 더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3차 유행기에 접어들면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연일 1000명 안팎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31일 0시 기준으로도 967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 실장은 국민 공감대와 관련 "정부의 가장 큰 책임은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의료진의 피로도가 날로 심화되고 있고, 공공의료 분야 필수의료인력에 대한 필요성도 날로 증가하는 추세"라며 "이런 것을 감안하면 국민들의 공감대는 어느정도 인정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번 내년 1월 의사 국시 추가 시험방안은 복지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도 작용될 전망이다.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에는 지방의료원 추가 신설, 70개 진료권별 중증·응급·감염병 대응이 가능한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확립 등 2025년까지 공공의료 기반 확충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의정협의체를 통해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대하여 구체적 논의를 시작했으며, 지역의료 육성, 필수의료 지원대책 및 적정 인력 확보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2021년 국시 실기시험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고 상반기 시험은 최대한 앞당겨 1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2021년 기존 응시인원 3200명에 2020년 응시취소자 2700명을 한꺼번에 시험을 치르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내년 1~2월 실기시험 응시 후 의사면허 취득자에 대한 인턴전형 시 지역·공공의료 분야 인력충원 시급성을 고려해 비수도권‧공공병원 정원의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2020년 실기시험 응시자와 2021년 상반기 응시자를 구분해 인턴전형은 2021년 1월 말, 2월 말에 각각 모집한다. 2021년 상반기 응시자를 대상으로는 비수도권과 공공병원 정원을 확대(비수도권 40%, 공공병원 27% →비수도권 50%, 공공병원 32%)할 예정이다.
2021년도 상반기 시험은 2020년도 시험을 치르지 않은 본과 4학년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고, 2021년도 상반기 시험에 응시했을 경우 하반기에는 시험을 볼 수 없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법 시행령의 90일 이전 시험 공고 규정에 대해 "예외적으로 긴급한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려고 한다"며 "입법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서 공고하는데 문제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응시자들은 정상적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것이고, 내년 1월 시험 응시자는 조금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선택권을 주는 것"이라며 "지역이나 공공의료 인력 부족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런 쪽의 인턴 전형을 넓히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부연했다.
의대생들이 추가로 시험을 거부할 가능성에는 "지난 10~11월 사이 38개 대학 학생들이 기회를 주면 응시하겠다는 희망서를 밝혀왔던 상황"이라며 "상당수 학생들이 시험에 응시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는 지적에는 "필수의료에 대한 의료계와의 협의진전, 또 코로나19 상황 극복을 위한 특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이렇게 단체로 시험을 거부했을 경우는 결코 같은 방법으로 대처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정부의 기본 책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환자 안전을 보호하는 길"이라며 "의사 국가고시와 관련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코로나19를 잘 대응해 국민께 보다 편한 보건의료 환경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hjin@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