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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KB증권 판매 라임 펀드, 최소 60% 배상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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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그래픽=허지은 기자 hur@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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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KB증권이 판매한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배상 비율이 최저 60%로 결정됐다. 공통 배상 비율은 60%로 하되 투자자별로 KB증권의 책임을 가중해 최대 70%까지 배상토록 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30일 회의를 열고 KB증권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배상비율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본비율 30%에 공통가산 30%를 적용해 기본배상비율을 60%로 적용하며, 투자자별로 KB증권의 자기책임사유를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하게 된다.

이번 배상 비율은 KB증권이 판매한 ‘라임 AI스타 1.5Y’(580억원 규모)에 대해 분쟁 접수된 42건 중 3건에 대한 것이다. 앞서 결정된 해외금리연계 DLF(파생결합펀드) 배상비율(55% 기준으로 가감) 보다 높은 수준의 비율로 결정됐다.

분조위 관계자는 “KB증권은 펀드 판매사이면서 TRS도 제공해 더욱 강화된 투자자 보호 노력을 기울여야 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해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을 고려해 해외금리연계 DLF보다 높은 수준으로 기본 배상비율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KB증권, 투자자보호·설명의무 위반…고액·다수 피해자 발생시킨 책임 크다”=분조위는 KB증권이 판매사로서 지켜야 할 ▲적합성원칙에 따른 투자자 보호의무 ▲설명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부의된 3건에 대해 KB증권의 손해배상책임을 모두 인정했다.

우선 투자를 꺼리는 고령·은퇴자에게 ‘라임 펀드는 안전하다’며 투자를 지속 권유한 사례는 70% 배상이 결정됐다. KB증권이 리스크가 큰 것 같아 투자하지 않겠다는 신청인에게 재차 권유한 점, 투자자 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으로 사실과 다르게 변경한 점은 적합성원칙을 위반했다고 봤다.

금융투자상품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60대 주부에게 판매한 사례 역시 70%의 배상비율을 인정받았다. KB증권은 월소득 약 170만원인 신청인의 소득을 400만원 초과로 기재하고, 금융지식수준이 높지 않았음에도 파생상품 등 대부분 금융상품을 이해한다고 허위 기재했다.

◇전액 손실 난 TRS, 안정적 상품으로 ‘둔갑’=분조위는 KB증권이 TRS(총수익스왑·Total Return Swap) 제공자로서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데 무게를 뒀다. TRS는 레버리지 비율만큼 수익률 뿐 아니라 손실률도 커지는데, 이같은 위험성을 상품 출시부터 TRS관리, 직원교육, 설명자료 등 판매 전 과정에서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분조위는 “KB증권은 TRS 제공사이자 펀드 판매사로서 상품의 출시 및 판매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이 크다”며 “TRS한도가 모두 소진됐음에도 해당 펀드에 대해서만 별도로 한도를 부여하고 TRS 레버리지비율도 예외적으로 확대하며 결국 전액손실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KB증권은 해당 상품을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메가히트 상품으로 매월 1~2회 출시하기로 하고 이 펀드를 2019년 주요목표달성 전략에 포함하는 등 적극 판매를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내부 회의(WM상품전략위원회)에서 TRS 위험성이 충분히 설명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과정에서 고객에게 교부된 요약제안서에는 TRS의 구조 및 위험성이 기재되지 않았다.

분조위는 TRS 위험성을 듣지 못하고 투자한 사례에 대해선 60% 배상비율을 인정했다. KB증권은 직접 제작한 직원 교육자료를 활용해 초고위험상품을 부동산, CB(전환사채), BW(신주인수권부사채) 등에 투자되는 안정적인 상품이라고 강조하고 TRS 위험성 등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조위는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투자대상의 일부인 사모사채가 주로 무등급인 것을 알았음에도 A등급에 투자되는 것으로 기재된 제안서를 그대로 활용했다”며 “투자자에게 교부된 요약제안서 등에도 TRS의 구조 및 위험성이 기재되지 않았다” 꼬집었다.

◇KB증권, 사후정산 방식으로 손배 진행=향후 분쟁 신청자와 KB증권이 조정안을 접수한 뒤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한다.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 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다.

앞서 KB증권은 지난 7월 ‘라임 AI스타 1.5Y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1~3호’에 가입한 개인 고객에게 가입금액의 40%를 우선 배상했다. 법인 고객에겐 가입액의 30%를 선지급했다. KB증권은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681억원의 라임 펀드를 판매했다.

KB증권은 추정손실액으로 분쟁 조정하는 사후정산 방식의 손해배상 방식으로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펀드는 원칙적으로 환매 또는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된 이후에만 손해배상이 가능하지만, 라임 펀드는 손실 확정 시기가 최소 2025년으로 추정되고 있는 만큼 미상환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해 우선 배상한 뒤 사후 정산하는 방식을 적용키로 했다.

분조위 관계자는 “사후정산 방식 및 배상비율 산정기준 등은 법원의 민사조정례, 금감원 분쟁조정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며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 배상 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지은 기자 h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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