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설 연휴 전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예정
집합제한·금지업종,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될 듯
지자체, 지급 대상업체 자료 보유하고 있기 때문
다만 일반업종은 온라인 신청 등 추가 절차 필요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의 경우 추가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소상공인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발표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정부가 29일 피해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긴급 지원을 위한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영업이 중단·제한되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주기로 했다. 총 280만명의 소상공인에 공통적으로 100만원을 지급하고, 집합금지와 집합제한 업종엔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을 임대료 등 고정비용 경감 지원 명목으로 더 주는 방식이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명동. 2020.12.29 jieunlee@yna.co.kr/2020-12-29 15:35:49/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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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3차 재난지원금,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되나?
정부는 지난 29일 영업 제한 소상공인에 200만원을, 금지 업종에는 3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맞춤형 피해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내년 1월 5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한 후 다음날인 6일 공고를 거쳐 지급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같은 달 11일에는 3차 재난지원금 수령 대상 소상공인들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한 뒤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수령 대상은 우선 2차 재난지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과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특별피해업종 250만명이다.
2차 재난지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은 3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면 업종에 따라 100만~300만원을 지급한다.
신규 대상 30만명은 같은 달 25일 부가가치세 신고 후 사업공고 등 절차를 밟아 지원금을 수령하게 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를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 1~2차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65만명을 대상으로 같은 달 6일 공고한다.
6~8일 안내문자 발송한 뒤 6~11일 신청을 받는다. 이어 11~15일 지급을 시작해 설 명절 전 지급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② 집합제한·금지 업종 소상공인, 별도 온라인 신청 필요 없나?
그렇다. 정부는 집합금지·제한 업종 소상공인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지원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전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집합금지나 집합제한 업종 소상공인의 경우 본인이 신청을 안 해도 지원해 주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대상 업체 자료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는 얘기다.
③ 일반 업종 소상공인은 별도 신청 필요한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이전보다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은 추가 확인을 거쳐야 할 전망이다.
안 실장은 "일반업종은 매출이 감소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의 경우에도 정부가 우선 여러 과세정보 및 행정 정보를 이용해 대상자를 사전에 선별하고 해당된다는 고지서를 보낸 뒤 온라인 신청만으로 재난지원금을 수령할 것으로 보인다.
박경은 기자 kyungeun041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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