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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이슈 北 전직 외교관 조성길

“조성길 부친은 북한 전 검열위원장 조연준” 오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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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 전 한동훈 보도 나간다”

공익성 있다 판단했지만 시점 틀려

‘청와대 새 정무수석 박수현’ 전망

실제론 최재성 전 의원이 임명돼

진료 중 코로나 감염돼 숨진 의사

속보 나갈 당시엔 아직 생존 상태

‘2020 한국영화 스케일이 커진다’

코로나 확산 예측 못한 장밋빛 전망



2020 바로잡습니다



전 세계인이 ‘경험하지 못했던 삶’을 산 2020년이었습니다.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몰고 온 경제·사회·문화적 충격파 속에 부동산 대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 등 뜨거운 뉴스로 넘쳐 난 한 해였습니다. 중앙일보는 쏟아지는 이슈를 심층 취재해 언론의 책임을 다하는 보도를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화급을 다투는 보도 과정에서, 또는 예상치 못한 상황의 변화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반성의 마음으로 올 한 해 오보를 추렸습니다. 2021년엔 더 충실한 취재를 통해 보다 정확한 기사를 독자 여러분께 전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중앙일보

국제·외교안보 10월 8일자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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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외교안보=북한 취재와 보도는 특종과 오보라는 극단을 오가는 곡예를 방불케 합니다. 북한 내부를 직접 취재할 방법이 쉽지 않으니 대부분 정보 당국, 국내 대북 소식통, 제3국의 정보 소스, 북한 전문가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북한 내부와 동향을 취재합니다. 그런데 이들 북한 채널의 판단은 시간에 따라 바뀌곤 합니다. 어제는 A였는데 오늘은 B라고 귀띔하는 게 국내외 북한 정보의 현실입니다.

중앙일보는 10월 8일자 1면에서 한국에 정착한 조성길 전 주이탈리아 북한 대사대리의 아버지가 북한 노동당의 조연준 전 검열위원장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본지 보도 이후 핵심 당국자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본지는 2019년 1월 3일자로 조성길 전 대사대리의 잠적과 망명 타진을 가장 먼저 알렸습니다.

이후 후속 취재를 통해 그가 유럽에서 머물다가 부인과 함께 2019년 여름 한국에 들어왔다는 정보를 접하고 최종 확인에 나섰습니다. 8일자 1면 보도는 당시 국내 입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시 확보했던 정보 내용입니다. 그런데 북한 정보 분석에선 당국의 채널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고, 같은 채널이라도 초기 판단과 중간 단계의 분석 및 최종 보고가 달라지곤 합니다. 이런 점에서 조 전 대사대리의 국내 입국 정보를 미리 확보하면서 함께 얻었던 ‘부친 조연준’ 첩보에 대한 최종적인 교차 확인을 누락했습니다. 언론은 특종보다 팩트를 더 중시해야 합니다. 이를 계기로 앞선 보도보다 정확한 보도가 생명이라는 저널리즘의 대원칙을 독자 앞에서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중앙일보

경제 9월 17일자 B1면, 사회 8월 6일자 5면, 9월 14일자 2면(왼쪽부터 순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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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8월 6일자 ‘고위 인사, MBC 뉴스 직전 한동훈 보도 나갈 거라 전화’ 제하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지난 3월 31일 정부 핵심 관계자가 ‘조국흑서’의 저자로 정부를 비판해 온 권경애 변호사에게 “MBC의 검언유착 보도 몇 시간 전에 한동훈 검사장 관련 보도가 나갈 것”이라고 했다는 내용입니다. 권 변호사는 ‘방송을 관장하는 분’이라고 언급한 정부 핵심 관계자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꼽힌다고도 소개했습니다. 권 변호사의 8월 5일 페이스북 글을 기사화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권 변호사는 다음 날 페이스북에서 “한 위원장 전화를 받은 시간은 MBC 검언유착 보도 직후인 오후 9시경이 맞다”며 통화 시점을 정정했습니다.

이 보도에 대해 한 위원장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및 반론보도 신청을 했고, 언론중재위 조정에 따라 중앙일보는 지난 9월 14일자로 ‘정정 및 반론 보도’를 냈습니다. 사실 확인 결과 3월 31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 전에 미리 한 위원장이 채널A 기자와 검사장 간 유착 의혹을 알린 보도 내용을 알았다는 권 변호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는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권 변호사는 기사화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중앙일보는 해당 폭로가 공익 목적으로 보도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기사를 실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시점이 달라 틀린 보도가 됐습니다.

◆정책=4월 2일 ‘진료 중 코로나 감염 의사 숨져…국내 첫 의료진 사망’ 속보를 전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를 진료하다 감염된 경북 경산의 내과 의사 A(59)씨가 입원 치료 중에 숨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속보가 보도될 당시 A씨는 위독했으나 아직 생존한 상태였고, 이튿날 오전 끝내 숨졌습니다. 환자를 돌보다 감염돼 숨진 A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빨리 전하고자 하는 마음에 한 번 더 확인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오보를 냈습니다. 유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정치=중앙일보는 7월 23일자 12면 ‘청와대 정무수석 박수현 유력’이란 기사에서 “강기정 정무수석이 교체될 가능성이 크고 후임으로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유력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와 청와대 주요 취재원을 통해 취재한 내용이어서 기사화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강 수석은 바뀌었지만, 후임 정무수석은 박 전 대변인이 아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월 10일 최재성 전 민주당 의원을 정무수석에 임명했습니다.

‘한국당 공관위장…김종인·김형오·이문열·이홍구 압축’(1월 14일 인터넷판) 기사에서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의 21대 총선 공천관리위원장 후보로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김형오 전 국회의장, 이문열 작가, 이홍구 전 국무총리 등 4명이 유력하게 거론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당 핵심관계자와 공관위원장 추천위원 등 복수 인사의 확인을 거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틀 뒤 당 추천위는 ‘김종인·김형오·이용구’ 세 명을 공관위원장 최종 후보로 낙점해 당 지도부에 보고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당무감사위원장 출신의 이용구 중앙대 명예교수를 이홍구 전 총리로 보도한 것은 기자가 취재원에게 들은 ‘이용구’라는 이름을 ‘이홍구’라고 오인했기 때문입니다.

◆경제=미국 나스닥 상장한 수소 전기차 스타트업 니콜라가 사기꾼이라는 미 공매도 전문기관 리포트가 공개되자 국내외 언론은 뜨거운 논쟁을 벌였습니다. 중앙일보는 9월 17일자 B1면 〈“제2 테슬라다” vs “사기다” 뉴머니·올드머니 니콜라 충돌〉 기사에서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현실화하는 스타트업의 속성상 니콜라를 사기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이후 니콜라 지분 11%(약 20억 달러 규모)를 취득하기로 했던 GM이 투자를 취소하고, 수소 전기 픽업트럭 공동 생산 계획도 접으면서 니콜라의 위상과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JP모건이 최근 “니콜라를 아직 완전히 포기하기엔 이르다”는 리포트를 내는 등 이 회사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12월 22일자 B2면 ‘해체법 발의한 민병두, 보험연수원장 자리 꿰찼다’ 기사는 관료·정치인 출신 낙하산 인사를 비판하며, 당시 공석이던 농협금융지주 회장 후보에도 금융위·금감원 출신이 거론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22일 농협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내부 출신인 손병환 농협은행장을 회장 후보로 선정했습니다. 역대 농협금융지주 회장 대부분이 관료 출신이다 보니 이번에도 관 출신이 유리할 거란 안이한 예측이 빗나갔습니다.

중앙일보

정치 7월 23일자 12면(左), 문화 1월 1일자 18면(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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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영화계·공연계도 코로나19 여파로 휘청인 한해였습니다. 1월 1일자 18면 ‘우주선·복제인간…2020 한국영화 스케일이 커진다’ 기사는 이런 상황을 짐작조차 못한 채 장미빛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2020년 극장가가 역대 최다 관객 수를 기록한 전년도에 이어 흥행할 것으로 내다보며 국내외 기대작 24편을 추려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대작 대부분이 개봉을 취소·연기하거나 넷플릭스로 직행하며 실제 극장 개봉한 영화는 ‘반도’ ‘테넷’ 등 9편에 불과했습니다.

5월22일자 2면 ‘문화계, 간송 보물 경매에 뒤숭숭 “안타깝지만, 올 것이 왔다”’ 기사는 유물 2점을 경매에 내놓은 간송 측 재정난과 관련해 문화재법 전문가의 말을 인용, “상속세를 면제 받는 지정문화재 외에 수천 점에 이르는 일반 동산문화재에 세법상 구멍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이후 추가 취재 결과 문화재법의 다른 조항에 따라 간송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일반 동산문화재는 상속세 유예 대상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세법상 구멍’이라고 보도한 부분은 오해를 줄 수 있어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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