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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임춘한 기자] "대통령이 임대료 지원을 언급하며 희망고문을 해 놓고 3차 재난지원금으로 3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300만원이면 서울시 내 20평 매장 월 임대료 수준입니다."(소상공인연합회장)"
"외식업체들은 영업시간이 오후 9시로 제한된데다, 연말 특수마저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식업협회장)
국민의힘이 30일 국회 본관에서 연 '소상공인 현안관련 긴급 화상간담회'에서 소상공인 관련 협회장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애로사항을 호소하며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원석 소상공인연합회 단장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재난에 대한 피해액 산정기준도 없이 무조건 예산안에서 '묻지마 지원'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임대료 지원 희망고문을 해 놓고 300만원을 지급한다니, 서울시내 20평 기준 평균 월 임대료가 300만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코로나 정국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는 그냥 죽으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회장도 "(편의점은) 재난지원금이 해당되지 않는다"며 "편의점 매출의 50%는 담배로, 담배값이 인상되지 않았으면 받았을 돈이 꽤 됐지만 받을 것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3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연매출 4억원 이하 조건이 있어 매출액 기준만으로는 편의점이 제외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권오복 외식업중앙회 상임부회장은 "코로나19가 1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연말 특수마저 누리지 못하는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음식점 영업 활성화를 위해 기업과 관공서가 점심시간을 차등 적용하고 퇴근시간 단축으로 해결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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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석 코인노래방협회장은 "코로나로 인해 가장 극심한 피해를 받은 업종은, 유흥업종 제외한 나머지 중에서는 코인노래방"이라며 "하지만 2차 재난지원금 때 집합금지 업종은 동일하게 200만원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정부는 핀셋방역만 할게 아니라 핀셋지원에 나서서 어느 업종이 얼마나 피해를 입는지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발표한 피해지원 대책을 보니 소위 언발에 오줌누기"라며 "소상공인에게 지원금 300만원을 준다는데, 500만원을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하수도비 3개월 면제, 대출이자 면제 등도 주장했다.
임이자 의원은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적용 관련 소상공인들의 걱정을 잘 알고 있다"며 "소상공인협회나 관련단체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바빠서 조직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다 보니 문 정권이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최승재 의원은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적용은) 내년에 100만명 서명운동 명부를 만들어 막아내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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