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고 있는 1일 서울 시내의 한 편의점에 '야간 시식공간 운영 제한' 안내문이 걸려 있다. 서울시는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편의점 대부분은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에 해당하므로 오후 9시 이후 편의점 내부와 야외 테이블에서의 취식행위는 금지된다"고 밝혔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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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한국편의점주협의회가 정부의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기준 가운데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이하 협의회)는 30일 정부의 3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발발 이후 적자로 전환되는 등 피해가 심각함에도 4억원 이하라는 일률적 기준으로 인해 상당수 편의점이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협의회는 "담배 매출 비중이 약 45%에 달해 대부분의 편의점이 연간 매출액이 4억원을 초과하고 있으나, 순이익은 평균적으로 200만원을 넘기지 못하는 영세업종 중의 하나"라며 "담배는 세금 비중이 80%에 달해 수익적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으로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집합금지업종 ▲집합제한업종 등을 대상으로 지원 금액을 구분해 지급하는 안을 발표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2019년도 전체 편의점의 평균 매출액은 5억9000만원이며, 이중 담배매출을 제외한 일반 매출은 3억2500만원 수준임(담배매출 45% 적용)이다. 이에 실제로 코로나19로 소득이 크게 줄어 들었음에도 담배 매출로 인해 매출액이 4억원을 넘는 경우가 많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또 전체 편의점 중 소매업만 실시하는 '일반 편의점'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도 지적했다. 편의점 중 약 60%는 소매업과 휴게음식업을 겸하고 있어 정부의 집합제한 대상에 포함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하지만 나머지 '일반 편의점'은 분류 상 일반업종에 해당해 집합제한업종 지원금 200만원을 받을 수 없다.
협의회는 "부산, 충남, 제주 등의 광역자치단체는 ’일반 편의점’을 포함한 모든 편의점이 21~05시 실내외에서 취식을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효해 실제로는 집합제한에 해당됐다"라며 "정부가 불합리하고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해 형평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협의회는 ▲연매출 4억 이하의 기준을 10억 이상으로 확대하거나, 담배매출 제외 ▲실제 편의점을 집합 제한한 지역의 경우 집합제한업종과 동일한 기준 적용 ▲정부안에서 제외된 사각지대의 영세자영업자 지원 구제를 촉구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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