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의 도로교통업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상남도 김해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와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A씨는 쌍둥이 동생의 신분증을 제시한 혐의(공문서부정행사), 경찰이 휴대용정보단말기(PDA)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름 대신 한 줄을 그어서 서명을 한 혐의(사서명위조 등)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모든 혐의를 인정해 A씨에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정희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