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3차 재난지원금 '1월 중 지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새해 1월11일부터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원의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총 규모는 5조6000억원에 달한다.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인하액의 소득세를 70% 공제해주고, 집합금지업종으로 분류돼 영업을 하지 못한 소상공인에게는 1%대 저금리 대출도 지원한다.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70만명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고용안정자금이 지급된다.

이번 대책으로 소상공인·특고 및 프리랜서·취약계층 등 약 580만명이 지원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사진은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일대 상점에 붙어 있는 임대 문구. 2020.12.30/뉴스1
kwangshinQQ@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