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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새해 1월11일부터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원의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총 규모는 5조6000억원에 달한다.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인하액의 소득세를 70% 공제해주고, 집합금지업종으로 분류돼 영업을 하지 못한 소상공인에게는 1%대 저금리 대출도 지원한다.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70만명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고용안정자금이 지급된다.
이번 대책으로 소상공인·특고 및 프리랜서·취약계층 등 약 580만명이 지원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사진은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일대 상점에 붙어 있는 임대 문구. 2020.12.30/뉴스1
kwangshinQQ@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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