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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미세먼저 저감 성과?…12월 초미세먼지 3년 평균 대비 7~11% 감소  

헤럴드경제 김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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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미세먼저 저감 성과?…12월 초미세먼지 3년 평균 대비 7~11%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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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계절관리제 2년차…지난해 12월 대비 4% 감소

2017년이후 12월 비상저감조치 발령되지않은 첫해 기록

中 베이징 텐진 주변지역 철강·시멘트원료 증산금지 시행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12월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최근 3년 평균 대비 7~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와 중국이 그동안 추진해온 미세먼지 저감노력이 성과를 내고 있는지 여부가 주목된다.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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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30일 2차 계절관리제 시행 첫 달인 12월1일부터 28일까지 1일 단위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최소 8㎍/m3(12.14일)에서 최고 52㎍/m3(12.11일), 평균 25㎍/㎥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최근 3년 동기간 대비 소폭 개선됐다고 밝혔다. 12월 29∼31일 농도 상황에 따라 2020년 12월 초미세먼지 농도 평균은 24~25㎍/㎥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해 12월(26㎍/㎥)대비 최소 4%(-1㎍/㎥)∼최대 8%(-2㎍/㎥), 최근 3년 12월 농도 평균(27㎍/㎥) 대비 최소 7%(-2㎍/㎥)∼최대 11%(-3㎍/㎥) 개선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은 미세먼지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제도가 시행된 지난 2017년 이후 12월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지 않은 첫 번째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다만,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은 기상여건에 따라 언제든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는 시기인 만큼 환경부 종합상황실(실장 환경부 차관)과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 예보센터를 중심으로 상황관리에 지속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또한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발생원 확인이 가능한 ‘미세먼지 스캐닝 라이다(LiDAR)’를 내년 1월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해 농촌 불법소각 실태 확인과 홍보·계도를 추진한다. ‘미세먼지 스캐닝 라이다’는 국내 연구진(부경대)이 개발한 관측장비로 황사,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의 질량농도를 레이저를 쏘아 측정한다. 측정거리는 수평 방향으로 5km이며, 30분 내로 360° 관측이 가능하다.

환경부는 전북 지역에 ‘미세먼지 스캐닝 라이다’ 1대를 설치해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0.12.1~2021.3.31)이 끝날 때까지 시범운영한 후 확대·도입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내항선박 연료유 기준이 강화된다. 올해 1월 1일부터 외항선박(국제 항해 선박)에 적용되었던 사항이 내년부터는 국내 항해 선박인 내항선박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선박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이 기존 3.5%에서 0.5%로 강화된다.

정부는 이에 따른 내항화물업계의 부담을 경감하고 중유(B-C유 등)에서 경유로의 연료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2021년 1월 1일부터 2년간 연안화물선에서 사용하는 모든 저유황 경유에 대해 부과되는 유류세의 15%(528.75원중 78.96원/ℓ)를 감면하는 등 지원책도 함께 시행한다.


한편, 중국 정부는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기업생산량 통제 조치를 시행한다. 중국 공업신식화부는 징진지(베이징·텐진·허베이) 및 주변지역, 장강삼각주, 펀웨이 평원 등 대기오염 방지 중점 권역에서 철강, 시멘트 가공원료, 평면유리의 증산을 금지하는 내용의 통지문을 12월 15일부터 이틀에 걸쳐 발표한바 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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