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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울산교육청, 전국 첫 2차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울산시도 2차 보육재난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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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울산시교육청은 30일 코로나19에 의한 등교중단으로 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차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울산교육청은 지난 5월 전국 처음으로 1인당 10만원의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했고, 이는 전국 각 시·도 교육청으로 확산됐다. 이번 2차 교육재난지원금 지급도 울산이 전국에서 처음이다.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은 “정상 등교를 하지 못해 학교에서 각 가정으로 전가된 음식비, 전기료, 원격수업 통신료 등 가계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2차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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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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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은 유치원과 초·중·고(특수학교 포함) 학생 14만8000여명이고, 1인당 10만원씩 지급된다. 교육청은 이를 내년 1월25일부터 학생 스쿨뱅킹으로 지급한다. 교육청은 모두 148억여원의 재난지원금 재원을 학교 미집행예산과 예비비로 충당한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이와 별도로 2억7000여만원의 예산을 마련해 한부모 가정과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 학생 5476명을 대상으로 1인당 5만원 상당의 식료품 꾸러미를 내년 1월초까지 각 가정으로 직접 배송한다. 이 꾸러미는 귤·토마토·바나나 등 과일을 비롯해 김·햇반·라면·참치 등 간편식으로 구성한 식료품을 담는다.

울산시는 교육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0~5세 영유아 4만8000여명을 대상으로 보육재난지원금을 1인당 10만원씩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지급시기에 대해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를 개정한 뒤 지급할 방침이며, 최대한 빠른 시일내 조례를 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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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송철호 울산시장은 “어린이집의 경우 휴원을 반복해왔고, 12월 이후에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휴원명령을 내렸다”면서 “자녀 양육 부담이 커진 학부모들에게 보육재난지원금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 7월 4만3369명의 영유아들에게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울산시는 이번 2차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학교 밖 지원센터에 등록된 청소년들에게도 복지재난지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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