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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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경찰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해 '불기소 의견' 결론을 두고 '빈손 수사'라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지난 29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경찰의 공소권 없음 결정은 이미 예정돼 있었지만 문제는 경찰이 조사 결과 규명된 사실관계에 대해 일체 언급하지 않았고 추행 방조 건과 관련해서도 검찰에 공을 넘겼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지난 5개월 간 경찰이 소환한 참고인과 피고발인은 31명에 이른다"며 "피해자 역시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 등을 제출해 참고인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런데도 수사는 빈손으로 끝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 수사 결과를 두고 전 서울시장 측근들은 위력 성폭력이 없었던 것처럼,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타당한 것 마냥 '가혹한 낙인', '피눈물 나는 고통' 운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서울시 성차별 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에 2차 피해 징계 규정 수립을 발표하면 뭐하냐. 2차 가해가 난무한 지금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피해자의 용기 낸 고발이 더이상 무책임하게 방치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그러면서 "이제 검찰의 시간이다. 책임있게 부디 제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경찰의 수사결과가 나오자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은 "경찰의 불기소 처분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이라며 "고소·고발인, 변호인, 일부 여성단체들은 박 시장 사망 이후 전·현직 비서실 직원들에게 성폭력의 '묵인 방조범'이라는 사회적 낙인을 찍었다"고 말했다.
박 전 시장의 측근인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성추행 의혹 사건 수사가 박 전 시장이 사망한 지 5개월여 만에 마침표를 찍었다"며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박 전 시장 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고소 사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로 가장 중요한 것은 피의자의 진술인데 사망으로 사실관계 확인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시 부시장과 전·현직 비서실장 등 7명이 강제추행을 방조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도 증거 부족에 따라 불기소 의견(혐의없음)으로 결론 짓고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이동우 기자 canel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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