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결정한 법원의 판결을 두고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법원의 판결이 나온지 5일 만이으로 '즉시항고'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지난 29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사징계위원회의 기피 신청 기각 절차는 적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021년 신년 특별사면 발표를 마친 후 브리핑룸을 나서고 있다. / 사진=뉴시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결정한 법원의 판결을 두고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법원의 판결이 나온지 5일 만이으로 '즉시항고'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지난 29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사징계위원회의 기피 신청 기각 절차는 적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사징계법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구분하고,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위원의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며 "기피 신청을 받은 사람은 의결에만 참여하지 못할 뿐 의사 정족수에는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상식적으로도, 기피 신청만으로 해당 위원을 출석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무분별하게 기피 신청하는 방법으로 모든 징계위의 의사 진행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법원 판단에 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는 게 소송대리인과 다수 법률전문가의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여러분의 판단은 어떠냐"고 물으며 소송대리인의 의견서를 첨부했다. 항고 여부를 가늠하기 위해 소송대리인이 법무부에 전달한 내용이다.
소송대리인은 의견서에서 "기피 의결에 관한 법원의 해석은 충분히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는 볼 수 있으나 이는 '가능한 해석의 하나'일 뿐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해석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연일 SNS를 통해 윤 총장에 대한 압박에 나서고 있다. 지난 2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는 윤 총장의 탄핵을 주장하는 여당 의원의 글을 가져와 게시하기도 했다.
반면 760명의 코로나19(COVID-19)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와 관련해서는 침묵을 지키는 모습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관련 상황에 대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법무부 수장인 추 장관은 이날 오후 동부구치소를 방문했다는 소식만 간단히 전했다.
이동우 기자 canel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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