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9조3천억원…통신비 제외, 2차보다 1.5조 늘어
보편 지급 대신 '소상공인·피해업종' 지원 수조원 증가
2020.12.24/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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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정부가 총 9조3000억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밝혔다. 이는 2차 때보다 약 1조5000억원 많은 규모다.
올해 늦여름 발표된 2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겨울철 재확산으로 피해가 큰 스키장·호텔과 방과 후 강사·방문돌봄 종사자 지원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반면 아동 특별돌봄비, 통신비 지원처럼 '보편' 재난지원금에 가까웠던 대책은 이번 3차에서 거의 자취를 감췄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정부는 '보다 넉넉한' 취약계층 맞춤 지원에 더욱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아동수당 빼고 소상공인 N조원 추가…1%대 대출 공급
2차와 비교해 이번 3차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된 이들은 아동을 돌보는 가정과 앞서 통신비 지원을 받았던 일반 국민으로 정리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에 2차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 아동 특별돌봄비는 제외하는 대신, 3월에 등교 제한으로 피해를 볼 학부모들을 위한 유치원·초등학교 긴급 돌봄을 한 달간 운영하기로 했다.
또 맞벌이‧한부모 등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자기 부담료를 시간당 4915원에서 3116원으로 3월부터 완화키로 했다.
만 16~34세와 65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한 통신비 2만원 지원도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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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거리두기 상향으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 지원금이 2차와 비교해 50만~100만원 올랐다.
당시 소상공인 지원금은 집합금지 200만원, 집합제한 150만원, 일반업종 100만원 지급됐으나 이번엔 집합금지 300만원, 집합제한 200만원, 일반업종 100만원 수준이다.
이렇게 증액한 소상공인 자금 규모만 약 1조원에 달한다. 이밖에 집합금지 업종에 저금리(1.9%) 임차료 대출을 1조원 공급하고, 집합제한 업종에 향후 5년간 보증료 최대 0.9%포인트를 깎아주는 2~4%대 융자를 3조원 공급하기로 했다.
비교적 보편 성격이었던 지원금이 더욱 직접적인 피해 계층인 소상공인 지원으로 대체된 것이다.
2020.9.1/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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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호텔 등 3천억원…'사각지대' 돌봄종사자 50만원씩
겨울철 영업제한으로 피해가 막심할 스키장과 호텔 등에 대해서도 정부는 3000억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내놨다.
스키장 같은 겨울 스포츠 시설에 입주한 편의점·식당·대여점 등 부대시설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면 '집합금지 업종'으로 간주해 소상공인 자금 3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현재 편의점·식당 등은 집합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스키장 자체의 집합이 금지됐기에 이들 부대시설도 아예 영업이 불가한 것처럼 대우하겠다는 것이다.
객실 이용이 50%로 제한되는 호텔·콘도 등 중·대규모 숙박시설은 내년 한 해 동안 시설 소독을 위한 방역비 133억원을 줄 예정이다. 이외에 종사자들을 위한 교육비용도 10억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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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등 소규모 숙박시설 역시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업종이더라도 소상공인 자금 200만원을 주기로 했다. 원래 일반업종은 100만원이 지급되지만 최근 피해 상황을 고려해 집합제한 업종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기존 긴급지원에서 제외됐던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방과 후 학교 강사 등 9만명에게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총 지원규모는 460억원이다.
방문돌봄 종사자는 올들어 코로나19 사태로 일감이 급감해 생계가 곤란한 경우가 많다. 방과 후 강사 역시 등교 제한 등으로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은 계층에 속한다.
같은 이치로 기존 2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됐던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지원금은 이번 3차 지원에서 유지됐다.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이들 계층의 타격이 여전히 심각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원이 긴요한 계층에 대해 별도의 맞춤형 지원패키지를 마련했다"라면서 "정부는 이번 코로나 3차 유행이 종식 전 마지막 고비라는 인식 아래 한 걸음씩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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