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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헬스장 300만원·법인택시 50만원…'3차 재난지원금'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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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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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 부총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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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4조1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별도 심사없이 내년 1월11일부터 온라인 신청으로 지급된다. 추석 전후에 지급됐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기수급자의 경우 별도 심사 없이 바로 지원받을 수 있다.

2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 대상자는 연매출 4억원 이하 매출감소 소상공인과 영업제한업종, 집합금지업종 등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자와 동일하다.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됐던 개인택시기사 16만명과 유흥업소 3만개도 지원된다. 이에 중기부는 새희망자금 지급자료를 기반으로 버팀목자금 지원대상·규모 선별에 나섰다.

버팀목자금 지원규모는 새희망자금처럼 업종에 따라 매출감소 일반업종에 100만원, 영업제한업종에 200만원, 집합금지업종에 300만원이 지급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버팀목자금은 새희망자금에 비해 집합금지업종에 100만원, 영업제한업종에 50만원을 추가지급하는 셈"이라며 "새희망자금 기수급자는 별도 심사 없이 신청만으로 바로 지급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선 새희망자금 지원 시에도 자금신청은 온라인으로만 진행했다. 중기부는 다만 최소한의 지역 거점별 현장 방문신청 창구를 운영해 휴대폰·온라인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소상공인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상세한 신청방법과 일정, 절차 등은 내년 1월6일 공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상공인 40만개를 지원할 수 있는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은 업종별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집합금지업종(10만개) 업체는 소진공을 통해 1.9% 금리로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영업제한업종(30만개) 업체는 신보를 통해 2~4%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0.9%인 보증수수료는 첫해 면제되며 2~5년차에는 0.6%로 인하된다.


특고·돌봄서비스·개인택시도 내년 1월 중 지원금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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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10월 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감소한 대리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현장 접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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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취약계층 87만명을 위한 소득안정자금도 이전과 비슷한 방식으로 지원된다. 특수고용·프리랜서를 위한 긴급고용안정자금은 앞서 같은 지원금을 받은 기수혜자(65만명)의 경우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규 지원자(5만명)는 심사를 거쳐야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 6일 세부공고를 낸다는 계획이다.

요양 보호사, 장애인 활동 지원사, 아이 돌보미 등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를 위한 50만원 생계지원도 내년 1월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이전까지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지원이 제외돼있어 이번 신청에서는 저소득 여부 등을 심사해 지원한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실업급여와는 중복수급할 수 없다.

법인택시 기사 8만명을 대상으로 한 50만원의 소득안정 지원금에 대한 구체적 계획도 도 내년 1월 중으로 공지된다. 올해 10월 1일 이전에 입사해 연속근무했고 소득감소가 확인되면 지원받을 수 있다.

고석용 기자 gohsy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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