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코로나19 집단 발생과 관련 현황을 보고받고 있다. 법무부 제공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한 효력을 중지한 법원결정을 비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첫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윤 총장의 손을 든 법원을 겨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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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법원…받아들이기 힘들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 SNS 캡처 |
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은 징계위원회의 기피 의결이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며 “이런 법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지난 24일 윤 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징계위 재적위원 3인만으로 한 기피 의결과 징계 의결은 의사정족수에 미달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추 장관은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위원회의 기피 신청 기각 절차는 적법했다”면서 “기피 신청을 받은 사람은 ‘의결’에만 참여하지 못할 뿐이고, 회의에 출석하면 회의 시작과 진행에 필요한 ‘의사정족수’에는 포함된다”고 밝혔다. 7명 중 과반수인 5명이 출석했고 5명 중 과반수인 3명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했으니 문제가 없다는 논리다.
그러면서 “법원의 판단에 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는 것이 소송대리인과 다수의 법률 전문가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법원 결정문 중 8쪽을 페이스북에 게시하며 “여러분 판단은 어떠신가요?”라고 묻기도 했다.
추 장관이 법원의 윤 총장 징계효력 정지 결정에 대해 직접적인 불만을 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법무부 측은 “아직 항고 방침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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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분 뒤, 동부구치소 방문 보도자료 배포
추 장관이 페이스북에 글을 쓰고난 지 약 10여분 뒤, 법무부는 추 장관이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에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추가 배포했다.
추 장관은 동부구치소 최초 확진(구치소 직원·지난달 27일) 32일만에 이날 오후 2시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약 30분간 동부구치소 수용자 집단감염 관련 현황을 보고받고,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대응 실태를 점검했다.
29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한 수용자가 자필로 쓴 글을 취재진에게 보여주고 있다. 뉴시스 |
동부구치소 관련 누적 확진자는 이날 762명으로 단일 시설로는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수용자 가운데 코로나19 첫 사망자가 발생했고 다른 교정시설로 이감된 수용자 중에서도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급속도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법무부의 방역실패라는 비판도 확산되고 있다. 이에 감독기관장인 추 장관이 동부구치소 사태에 대해 사과 없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내용의 시민단체 고발장이 이날 경찰청에 접수되기도 했다. 이들은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 첫 확진자가 발생한 날,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의결’에만 몰입하고 있었다”며 “관리자로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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