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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구치소 최악 감염에도…秋, 윤석열 손 든 법원 때렸다

중앙일보 김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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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구치소 최악 감염에도…秋, 윤석열 손 든 법원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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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코로나19 집단 발생과 관련 현황을 보고받고 있다. 법무부 제공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코로나19 집단 발생과 관련 현황을 보고받고 있다. 법무부 제공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한 효력을 중지한 법원결정을 비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첫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윤 총장의 손을 든 법원을 겨눈 것이다.



秋 “법원…받아들이기 힘들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 SNS 캡처

추미애 법무부 장관 SNS 캡처


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은 징계위원회의 기피 의결이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며 “이런 법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지난 24일 윤 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징계위 재적위원 3인만으로 한 기피 의결과 징계 의결은 의사정족수에 미달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추 장관은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위원회의 기피 신청 기각 절차는 적법했다”면서 “기피 신청을 받은 사람은 ‘의결’에만 참여하지 못할 뿐이고, 회의에 출석하면 회의 시작과 진행에 필요한 ‘의사정족수’에는 포함된다”고 밝혔다. 7명 중 과반수인 5명이 출석했고 5명 중 과반수인 3명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했으니 문제가 없다는 논리다.

그러면서 “법원의 판단에 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는 것이 소송대리인과 다수의 법률 전문가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법원 결정문 중 8쪽을 페이스북에 게시하며 “여러분 판단은 어떠신가요?”라고 묻기도 했다.


추 장관이 법원의 윤 총장 징계효력 정지 결정에 대해 직접적인 불만을 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법무부 측은 “아직 항고 방침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10여분 뒤, 동부구치소 방문 보도자료 배포



추 장관이 페이스북에 글을 쓰고난 지 약 10여분 뒤, 법무부는 추 장관이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에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추가 배포했다.


추 장관은 동부구치소 최초 확진(구치소 직원·지난달 27일) 32일만에 이날 오후 2시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약 30분간 동부구치소 수용자 집단감염 관련 현황을 보고받고,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대응 실태를 점검했다.

29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한 수용자가 자필로 쓴 글을 취재진에게 보여주고 있다. 뉴시스

29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한 수용자가 자필로 쓴 글을 취재진에게 보여주고 있다. 뉴시스


동부구치소 관련 누적 확진자는 이날 762명으로 단일 시설로는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수용자 가운데 코로나19 첫 사망자가 발생했고 다른 교정시설로 이감된 수용자 중에서도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급속도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법무부의 방역실패라는 비판도 확산되고 있다. 이에 감독기관장인 추 장관이 동부구치소 사태에 대해 사과 없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내용의 시민단체 고발장이 이날 경찰청에 접수되기도 했다. 이들은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 첫 확진자가 발생한 날,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의결’에만 몰입하고 있었다”며 “관리자로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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