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점포에 재도전 장려금 50만원
기존 ‘3조+α’에서 3배 커진 규모
코로나 지속 땐 1분기 추경 불가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발표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 부총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박범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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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추락을 막기 위해 특단의 재정집행 결단을 내렸다. 그동안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3조원+α(알파)' 수준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버팀목자금만 4조원을 훌쩍 넘었다. 기존에 논의되던 규모의 3배에 달하는 총 9조3000억원이다. 빚을 내지 않고 선제적으로 내수진작책을 꺼낸 셈이다. 그러나 코로나 확산이 내년 초에도 지속될 경우 1·4분기 추경 단행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목적예비비 '절반 이상' 털었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9조3000억원에 이르는 재원은 목적예비비 4조8000억원과 올해 예산에서 쓰지 않고 남은 6000억원, 내년 지원금 명목 예산 3조4000억원,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마련한 5000억원으로 조달한다.
목적예비비는 말 그대로 재해대응 등을 위해 쓰는 국가의 비상금이다. 정부는 올해 총예비비 중 56%를 이번 재난지원금에 사용했다. 특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체계 보강 등에 사용된다.
특고와 프리랜서 70만명에게는 목적예비비 3782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이미 받은 65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씩, 아직 받지 않은 신규 5만명에게는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지원한다. 승객 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 8만명에게도 목적예비비 400억원을 사용,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을 지원한다.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율↑
이번 대책에는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혜택 연장도 주요 내용에 포함됐다.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다만 형평성을 고려해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제외했다. 이번 제도는 2021년 6월 말까지 지원한다.
내년 1·4분기 영세사업장과 자영업자 등이 신청하면 고용·산재보험료도 3개월 납부유예할 수 있다. 국민연금보험료 3개월간 납부예외 허용대상도 확대한다. 기존 긴급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됐던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명도 이번에는 생계지원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2조9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패키지도 포함됐다. 16만명의 폐업 소상공인 재기를 위해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연장 지급한다. 연말연시 방역강화 조치에 따른 피해업종인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 내 음식점과 편의점, 스포츠용품점 등도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되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300만원을 지원한다. 중·대규모 겨울스포츠시설의 경우 피해시설 신규 융자 300억원, 기존 융자금 상환 연장 등을 지원한다.
■"추경 편성 논의 적절치 않아"
이번 대책의 규모는 7조8000억원이었던 지난 4차 추경을 훨씬 넘어서는 규모로 책정됐다. 다만 정부는 더 이상 빚을 내진 않았다. 이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오던 추경 논의에 대해서도 "적절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일부에서는 코로나19 백신 공급시기인 내년 2월까지 경제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1·4분기 추경 편성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역대 1·4분기에 추경을 편성한 경우는 코로나19 사태가 있었던 올해를 제외하고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8년도와 1999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9년 단 3번뿐이다. 이마저도 1998년은 세수가 걷히지 않아 금액을 감액 수정한 추경이었다.
정부는 현재로선 추경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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