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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연루 김봉현,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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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향신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4월 수원여객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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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건에 연루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환승)는 29일 “재판부에게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김 전 회장의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자신의 재판을 맡은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의 재판 진행이 불공정하다며 지난 10일 법원에 기피 신청을 냈다. 김 전 회장 측은 “재판부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쪼개기’ 구속영장을 발부해 피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도 부당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병합 신청에 재판부가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촉박하게 증인신문 일정을 잡아 피고인의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재판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피신청 심사를 맡은 형사11부는 김 전 회장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부분 진술증거에 부동의하면서 증거 효력을 다투고 있고 신문이 필요한 증인이 88명에 달해 집중심리를 위해선 신문기일을 일괄적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사정으로 1주 간격으로 공판기일을 지정한 것일 뿐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발부 과정도 위법하지 않고, 김 전 회장의 도피 전력을 감안하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든 재판부의 판단은 합당하다고 봤다. 보석 기각에 대해서도 “임의적 보석에 관한 허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피고인의 보석 신청이 기각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재판의 공평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향군상조회 등의 자금을 횡령하고,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라임 펀드 관련 금융감독원 검사 자료를 빼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자신이 폭로한 ‘검사 술 접대’ 의혹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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