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파이낸셜뉴스 언론사 이미지

'최대 징역 5년' 스토킹처벌법 연내 국회 제출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원문보기

'최대 징역 5년' 스토킹처벌법 연내 국회 제출

속보
이해찬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별세
스토킹을 명확히 범죄로 규정하고 가해자를 최대 징역 5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토킹처벌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29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연내 국회 제출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마련한 스토킹처벌법 제정안은 스토킹범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기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을 통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정의한다.

처벌 규정에 따르면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만약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량이 가중된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대 징역 5년' 스토킹처벌법 연내 국회 제출 : zum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