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의 지원 총 규모는 9조3000억원으로 ▲긴급 피해지원 5조6000억원 ▲방역강화 8000억원 ▲맞춤형 지원 패키지 2조9000억원으로 구성됐다. 재원은 내년 기정 예산 3조4000억원과 목적예비비 4조8000억원, 올해 집행잔액 6000억원 등으로 마련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 부총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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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피해지원은 피해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고용 취약계층 등 소득안정자금 등으로 구성됐다. 피해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은 5조1000억원 규모로 약 309만명, 5000억원 규모인 소득안정자금으로는 87만명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다음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홍 부총리 등 정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소상공인 지원금은 얼마나 지급되나.
"기본 틀은 올해 추석 직전에 지급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같을 전망이다. 당시 정부는 모든 업종에 100만원을 일단 기본적으로 지급하고,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이 제한된 집합 제한·금지 업종에는 추가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이번 지원금은 이러한 추가금이 5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까지 늘었다. 정부는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으로 집합금지 업종 300만원, 집합제한 업종 200만원을 지급한다. 기존 지원금은 각각 200만원, 150만원이었다."
-소상공인 지원금이 전보다 늘어난 이유는.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고 올겨울 3차 확산세가 전보다 강하게 진행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점포 임대료 등 고정비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에 방점을 찍었다. 이번 50만~100만원의 지원금 증액은 그러한 임대료 등 고정비 지원 명목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지원금 지급 시기는.
"내년 1월1일부터 지급 절차를 밟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최대한 1월 안에 3차 재난지원금으로 계획된 모든 현금성 지원을 완료하고자 한다."
-집합 금지·제한 업종은 매출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집합 금지·제한 업종은 정부 방역조치에 대한 협조로 실제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됐기 때문에 매출과 관계없이 지급될 예정이다."
-자영업자가 건물주인 경우에도 임차료 등 고정비용 명목의 지원금을 100% 받을 수 있나.
"정부가 100만~200만원을 주는 건 주된 이유는 임대료 때문이지만, 이를 포함한 고정비용을 충당하도록 한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자가 점포 소유 유무에 관계없이 지원한다. 또 가능한 두텁게 지원하자는 목표도 있지만 신속하게 지원하자는 목표도 있다. 일일이 자가 소유 여부나 매출 증감을 확인할 땐 너무 집행이 복잡해진다."
-소규모 스키장 렌탈샵을 하고 있는데, 스키장 집합금지로 피해를 입었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그렇다. 스키장·썰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 집합금지에 따라 부대업체도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하면 집합금지 업종과 동일한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인데, 장사하기 너무 어려워 이미 폐업했다. 그래도 지원금 받을 수 있나.
"폐업 소상공인 재기를 위한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시행한 이 사업을 연장해 16만명의 폐업 소상공인에 지원하기로 했다. 최대 100만원의 전환교육·취업장려수당, 최대 1000만원의 재창업 사업화 지원 등으로 1만명이 수혜를 받는다."
-소상공인은 아니지만 프리랜서인데, 수입이 크게 줄었다. 지원금 받을 수 있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는 최대 10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 새로운 대상자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현금성 말고 소상공인을 위한 다른 지원 대책은 없나.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을 덜 수 있는 저금리 융자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소상공인 전기료를 내년 1~3월 동안 3개월 납부 유예하고, 고용·산재보험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도 3개월 납부 유예하기로 했다."
-휴대전화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어떻게 하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신속 지급과 방역 등을 고려해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진행할 계획이지만,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최대한 간소화해 신청의 편의성을 높이도록 하겠다. 또 온라인 취약 계층을 위해 지역 거점별로 최소한의 현장 창구를 마련해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소상공인 융자 지원에서 이자율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 가중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경영자금 대출을 선호하고 있다. 대출 지원 시 이자율 부담 문제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자금에 대한 가수요 문제 등을 고려해 이자율을 설정했다."
-정부의 직접 지출 규모는 얼마인가.
"9조3000억원 가운데 현금이나 현물서비스 등 직접 지원은 7조7000억원이다. 나머지 1조6000억원 정도는 융자 지원이다.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집합 제한·금지 업종 및 중소기업 융자, 특고·프리랜서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을 제외하면 (총액의) 83%가 직접지원이다."
-코로나 확산세가 멈추지 않아 추가지원이 필요해질 경우 추가 추경을 하나.
"내년 예산이 단 1원도 집행이 안 된 상황이고 이번에 발표한 9조3000억원은 내년 1월에 집행되는 자금이다. 1월에 집행 되는 올해의 사실상 다섯 번째 추경에 준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발표한 지원 규모가 9조3000억원인데 4차 추경이 7조8000억원이었다. 4차 추경 규모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9조3000억원 규모의 지원대책이 속도감 있게 빠르게 집행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아직 다음 단계를 위한 추경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목적예비비 사용이 과도한데, 내년 폭우, 지진 등 재난재해에 대응은.
"내년 목적예비비 7조원 중 이번 대책에 4조8000억원을 투입하고 나머지 목적예비비 2조2000억원이 남아 있게 된다. 올해 목적예비비가 코로나 발생 전에 2조원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따라서 4조8000억원을 지원하고도 목적예비비가 2조 2000억원, 일반예비비도 1조6000억원이 남아 있어 앞으로 추가적인 재난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충당 및 지원이 가능하다"
세종=박성우 기자(foxps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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