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 후 영유아 4만8000여 명 대상 48억 원
울산시청 전경. (사진=뉴시스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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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조현철 기자 = 울산시는 29일 코러나19 대응 정부 3차 재난지원금 지원 방침에 따라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부모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차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7월 총 43억3690만 원을 투입해 4만3369명의 영유아(만 0세~만 5세)에게 1인당 10만 원씩 1차 보육재난지원금을 줬다.
2차 보육재난지원금은 48억 원을 들여 울산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교육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4만8000여 명 영유아 1인당 10만 원 씩 준다.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개정 후 지급된다.
송철호 시장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어린이집 휴원이 반복돼 왔고 12월 1일부터 휴원 명령을 내렸다"면서 "가정양육으로 부모들이 자녀 양육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어 울산의 미래인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2차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울산지역 학교 밖 지원센터에 등록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복지재난지원금을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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