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대로 “입증 증거 부족” 불기소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은 29일 “피해자와 참고인을 조사하고 제출 자료를 검토했으나, 지난 7월 10일 오전 1시께 박 전 시장이 사망한 채 발견돼 법규에 따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 부시장과 전·현직 비서실장 등 7명에 대한 성추행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을 위해 압수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돼 확인하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 이라고 했다.
피해자에 대하 2차 가해 고소건에 대해서는 ▷ ‘고소 문건 유포 행위’와 관련해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5명 기소▷온라인상 ‘악성 댓글 작성 행위’ 관련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4명 기소·2명 ‘군부대 이송’·2명 기소중지 ▷ ‘제3의 인물사진을 피해자라며 게시한 행위’ 관련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6명 기소·6명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별도로 ‘피해자의 실명게시행위’에 대해 피의자 1명을 입건 조사 중이다.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에 대해서는 범죄 관련성을 찾지 못했다며 ‘자살’ 로 내사 종결할 예정이다.
여성계에서는 이번 경찰의 수사 종결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의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경찰이 해당 내용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했는지 되묻고 싶다” 며 “피해자가 원하는 건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는 것뿐이 었지만, 사법기관인 경찰이 이런 책무조차 버렸다” 고 비판했다.
채상우·주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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