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앞으로 스토킹 범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해 징역형 등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토킹처벌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9일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담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연내 국회 제출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가 마련한 스토킹처벌법 제정안은 스토킹범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기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을 통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정의한다.
이번 제정에 따라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만약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량이 가중된다. 또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관의 현장 응급조치·접근금지 조치 등 보호 절차와 함께 가해자가 이를 어긴 경우 형사처벌하는 벌칙 조항도 도입된다.
한편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 제출 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친 뒤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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