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행·스토킹(PG) |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스토킹을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를 최대 징역 5년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토킹처벌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29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연내 국회 제출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마련한 스토킹처벌법 제정안은 스토킹범죄를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직장·학교, 기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우편·전화·정보통신망을 통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정의한다.
처벌 규정에 따르면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만약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량이 가중된다.
또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관의 현장 응급조치·접근금지 조치 등 보호 절차와 함께 가해자가 이를 어긴 경우 형사처벌하는 벌칙 조항도 도입된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 제출 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친 뒤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를 엄벌함과 동시에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 젠더 폭력에 실효성 있게 대응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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