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고소사건 '공소권없음'
2차 가해자들만 기소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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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5개월에 걸친 경찰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수사가 별다른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종결됐다. 사망한 박 전 시장에 대한 고소 사건은 '공소권없음', 서울시의 방조·묵인 의혹은 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질 예정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박 전 시장 관련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박 전 시장에 대한 성추행 고소사건은 공소권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다. 이는 박 전 시장이 사망함에 따라 이미 예견됐던 사항이다. 박 시장 사망과 관련해서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내사종결했다.
서울시 전·현직 비서시장 등 7명에 대한 강제추행방조 등 혐의 사건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진다. 경찰은 서울시 직원 등 참고인 26명과 피고발인 5명을 조사했으나 방조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스모킹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2차례 기각된 것이 결정적이었다.
결국 경찰은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를 여는 데는 성공했으나, 변사사건 수사로만 영장을 발부받아 방조 의혹에 대해서는 살펴볼 수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압수수색영장 기각 등에 의해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는데 제한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피해자 A씨 측의 진술을 뒷받침할 물적·객관적 증거가 부족했다는 취지다.
반면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수사는 활발히 이뤄졌다. A씨 측의 '고소문건'을 유포한 행위와 관련해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등) 혐의로 5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고, 온라인 악성댓글 작성자 및 제3의 인물을 A씨 사진이라고 유포한 10명도 기소의견으로 송치된다. 이밖에 최근 A씨의 실명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출시킨 김민웅 경희대 교수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 7월10일 박 전 시장이 사망한 채 발견된 이후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같은 달 16일 서울청에 '전담수사TF'를 구성하고 경찰관 46명을 투입해 성추행 묵인·방조 의혹 등에 대해 수사해왔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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