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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정부가 20201년 1월1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원의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총 규모는 5조6000억원에 달한다.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에는 1.9% 금리로 임차료 대출도 지원된다. 대출한도는 1000만원이다. 집합제한업종에는 2~4%대 금리의 융자자금이 공급된다.
29일 서울 영등포 먹자골목의 한 음식점에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인해 영업시간이 변경됐음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0.12.2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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