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경찰이 결국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실 직원 성추행 의혹 사건 진상을 규명하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했다. 서울지방경찰청 박원순 수사전담 TF(팀장 우종수 차장)가 29일 박 전 서울시장 관련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다.
TF는 ▶박 전 시장에 대한 고소 사건은 피고소인 사망에 따라 불기소(공소권 없음) ▶비서실장 등에 대한 추행 방조 고발 사건은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혐의없음) ▶성추행 고소 문건 유포 행위 등 ‘2차 가해’와 관련해선 15명 기소, 2명 군부대 이송, 7명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성추행 고소 건과 관련해 TF 관계자는 “피해자ㆍ참고인을 조사하고 제출 자료를 검토했지만, 박 전 시장이 숨진 채 발견돼 관련 법규에 따라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말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69조는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망 경위에 대해 TF 관계자는 “현장 감식, 참고인 조사, 통신 수사와 휴대전화 포렌식(증거분석)을 진행했지만, 범죄와 관련성을 찾을 수 없어 내사 종결한다”며 “구체적인 사망 동기는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고려해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타살 혐의점이 없기에 박 전 시장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결론 내렸고, 성추행 피고소 건과 사망이 관련 있는지는 밝힐 수 없다는 얘기다.
이밖에 서울시 부시장과 전ㆍ현 비서실장 등 7명에 대한 강제추행 방조 등 혐의 고발 건 수사에 대해 TF 관계자는 “피해자와 서울시 직원 등을 조사하고 박 전 시장 휴대전화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에 신청했지만, 기각돼 확인하지 못했다”며 “수사 결과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혐의없음’ 처분한다”고 설명했다.
TF 관계자는 또 “피해자의 고소 문건을 유포한 행위와 관련해선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5명을 기소 의견, 온라인에서 악성 댓글을 달거나 제3의 인물 사진을 피해자라며 게시한 행위와 관련해선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명예훼손)로 10명을 기소 의견, 현역 군인 2명은 군부대 이송, 7명은 기소 중지 의견으로 각각 검찰에 송치한다”며 “피해자 실명을 게시한 행위에 대해선 추가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사건 발생 6개월이 다 돼서야 수사를 마무리한 건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으로 지목된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이 지지부진했기 때문이라는 게 경찰 설명이다. TF 관계자는 “유족이 포렌식에 반발해 준항고(準抗告ㆍ불복신청) 했고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기까지 5개월 걸렸다. 재개한 포렌식을 23일에서야 마쳐 수사가 길어졌다”고 설명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지난 7월 9일 서울 종로구 가회동 공관을 나선 모습이 담긴 CCTV.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박 전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직접적인 계기가 성추행 피고소 사건 때문이란 의혹을 밝혀내지 못해 경찰이 수사에 소극적이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성추행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박 전 시장은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은 채 숨졌고, (박 전 시장) 지지자들은 피해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전 시장은 전 비서실 직원으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다음 날 공관을 나간 뒤 이튿날(7월 10일) 자정 북악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