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상경제 중대본회의서 총 9조3000억원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발표
긴급피해 5.6조+방역 8000억+맞춤형 패키지 2.9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0.12.29/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정부가 새해 1월1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원의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총 규모는 5조6000억원에 달한다.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인하액의 소득세를 70% 공제해주고, 집합금지업종으로 분류돼 영업을 하지 못한 소상공인에게는 1%대 저금리 대출도 지원한다.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70만명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고용안정자금이 지급된다.
이번 대책으로 소상공인·특고 및 프리랜서·취약계층 등 약 580만명이 지원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코로나19 3차 확산 대응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피해지원 대책은 Δ긴급 피해지원 5조6000억원 Δ방역강화 8000억원 Δ맞춤형 지원 패키지 2조9000억원 등 총 9조3000억원 규모로 짜여졌다.
정부는 내년 재난지원금으로 편성한 예산 3조4000억원에 목적 예비비 4조8000억원, 올해 집행잔액 6000억원, 기금운용계획 변경 5000억원 등을 통해 필요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최대 300만원' 3차 재난지원금…임대료 지원까지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총 5조6000억원이다.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이 지급되고 집합제한업종과 일반업종에는 각각 200만원, 100만원이 지급된다. 영업피해 지원금 100만원이 공통적으로 지급되고 업종별로 100만~200만원이 차등 지급되게 된다.
지원대상은 방역지침상 집합금지·제한업종으로 분류된 소상공인이며 지난해 대비 올해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80만명이다. 이번 3차 재난지원에는 개인택시 16만명과 유흥업소 3만곳도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에는 1.9% 금리로 임차료 대출도 지원된다. 대출한도는 1000만원이다. 집합제한업종에는 2~4%대 금리의 융자자금이 공급된다.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에게는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70%의 소득·법인세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임대인 세제지원을 위해 소득공제율을 50%에서 70%로 상향하고 2021년 6월말까지 지원 기간을 1년 연장했다.
1인당 50만~1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는 특고·프리랜서를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4000억원도 70만명에게 지급된다.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명에게도 생계지원금 50만원이 지원된다. 법인택시 기사 8만명에게는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이 지급된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맞춤형 패키지 지원 2조9000억원
이번 대책에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재취업·재도전 지원과 연말연시 피해 지원, 고용안정지원, 취약계층 지원 등도 포함됐다.
정부는 우선 폐업 소상공인에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지급하고 최대 1000만원의 재창업 사업화 자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지역경기 회복을 위한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5조원도 1분기 내 집행된다.
소상공인 18만명에 대해 2000만원 한도로 융자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원도 공급된다.
연말연시 방역강화 조치로 피해를 입은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 내 음식점과 편의점, 스포츠용품점 등에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300만원도 지원된다. 소규모 숙박시설에는 20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호텔·콘도 등 대규모 숙박시설은 30억원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여행업 종사자 등에 지급되는 무급휴직지원금 월 50만원을 3개월 연장해 지급하고 임금감소분을 지원하는 노사합의고용유지지원금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월 127만원의 긴급복지지원금도 내년 1분기까지 연장해 지급하기로 했다.
◇재난지원금 11일부터 지급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원대책안을 내년 1월5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3차 재난지원금은 1월6일 사업공고 후 기존 대상자를 상대로 안내 문자 발송 후 온라인 신청을 받아 11일부터 지급된다. 정부는 1월 중에 기존 수혜자와 특별피해업종을 대상으로 지원금 지급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새롭게 지원금을 받게 되는 신규 수혜자는 1월25일 부가가치세 신고 후 사업공고 등 절차를 통해 지급될 예정이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기존 수혜자를 대상으로 내년 1월6일 공고 후 6~8일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6~11일 신청 접수 후 11일부터 15일까지 지원금이 지급된다. 신규 수혜자는 1월15일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후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최근의 방역상황을 감안, 피해계층에 대한 더 넉넉한 보호를 위해 총 9조3000억원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방안을 마련했으며 수혜자는 58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oazhoon@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