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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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스키장 내에서 영업하는 소상공인도 최대 300만원의 맞춤형 재난피해지원금(3차 지원금)을 받게 된다. 겨울 인파가 몰리는 스키장 등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의 집합을 금지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맞춤형 재난피해지원금(3차 지원금)과 관련 “예비비 3조원으로는 지원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당정 간 공감대가 있었고 3조원을 초과하는 규모로 (지원) 패키지를 구성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번 3차 지원금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집중 지원된다고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집합 금지된 업종 등에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집합금지된) 스키장 안의 소상공인 경우 집합금지업종에 준해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일정 매출 이하 등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100만원을 공통 지급하고 집합제한업종에 100만원을, 집합금지업종에 200만원을 임대료 지원 명목으로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또 “최대한 절차를 간소화해 1월 초중순부터 현금이 집행되는 것은 물론 ‘패키지 예산’은 내년이 시작되자마자 집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대료 세액공제 기간을 연장하고 세법 개정안 등을 임시국회 기간에 통과하도록 하겠다”며 “정부와 민주당은 백신 치료제를 확보하는 한편, 경제를 살리는 투트랙 전략으로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위기를 반드시 극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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