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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연재] 뉴시스 '올댓차이나'

[올댓차이나] 중국, 형법 개정 증시 불법행위 처벌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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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형기 징역 5년→15년으로 확대...내년 3월 시행

뉴시스

[베이징=AP/뉴시스] 31일 중국 베이징 증권회사 객장에서 한 남성이 대형 시황판을 바라보고 있다.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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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은 내년부터 주식 발행 사기 등 자본시장에서 자행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형벌을 대폭 강화한다고 신랑망(新浪網)과 신화망(新華網) 등이 29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 26일 가결한 개정 형법을 통해 자본시장 위법행위에 적용하는 형기 상한을 종전 5년에서 15년으로 3배로 확대했다.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는 전인대 상무위를 통과한 개정 형법이 내년 3월1일 정식 시행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개정 형법은 허위정보를 공시한 경우 양형 기준을 최장 10년으로 늘렸다. 지금까지는 3년이다. 벌금 상한도 그간 20만 위안에서 아예 없애 사실상 무한대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유가증권을 불법 발행해 자금을 조달한 기업에 대한 벌금은 종전 불법자금 조달액의 1~5%에서 20~100%로 상향했다. 최고 형량은 기존 징역 5년에서 15년으로 크게 높였다.

이와 관련해 중국인민은행 천위루(陳雨露) 부행장은 지난 25일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주관한 '사회신용 시스템'에 관한 기자회견에서 채무불이행(디폴트) 기업에 의한 허위정보 공시와 증권 사기발행 등 심각한 위법행위에 대한 경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천위루 부행장은 최근 잇따르는 디폴트 이후 중국 채권시장이 안정성을 회복하고 있다며 "인민은행이 증감회,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다른 규제 당국과 협력해 자본시장에서 이뤄지는 부정행위를 단속하고 정보공시의 요건을 엄격하게 하며 신용규제와 신용등급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언명했다.

중국은 올해 들어 새 증권법을 시행하고 주식등록 발행제, 투자자 보호, 법규 위반 처벌을 강화하는 등 자본시장 입법을 정비하는데 발맞춰 관련 형법 조항을 바꾸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yj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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