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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담임교사 몰래 찍은 초6…휴대폰엔 불법촬영물 20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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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머니투데이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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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한 초등학생이 수업 중이던 교사의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해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9일 제주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제주시의 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인 A군은 지난 7월6일 휴대전화 카메라로 수업 중이던 담임교사 B씨의 치마 속을 촬영하다가 B씨에게 발각됐다.

B교사는 A군의 휴대전화에 20여장의 불법 촬영물이 더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튿날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인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경찰에 A군을 신고했다.

학교는 우선 B교사의 요구에 따라 A군과 B교사를 분리시켰다. 다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 관련 규정이 없는 관계로 피해자인 B교사에게 휴가를 몰아 쓰도록 하는 방법을 취했다.

사안 조사 후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같은달 15일 회의를 열고 A군에게는 초등학생에 대한 최고 수위 징계인 전학과 특별교육 7일 이수, A군의 학부모에게는 특별교육 2일 이수 처분을 내렸다.

B교사는 제주도교육청으로부터 법률 상담·자문, 심리 상담·치료 등을 지원받은 뒤 A군이 전학을 간 7월 말이 돼서야 교단에 다시 설 수 있었다.

다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A군의 범죄가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A군은 최종적으로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학교생활기록부에도 해당 내용은 기록되지 않는다. A군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이기 때문이다.

A교사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전학' 바로 직전 징계가 '학급 교체'다. 제주에서는 거의 처음 있는 일인데다 가해자의 반성 여부가 채점기준에 포함돼 있어 혹시나 하는 생각에 정말 마음을 졸였었다"며 "이번 일이 교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민선 기자 sunnyda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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