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 징역 15년 구형
라임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제(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사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30억원, 14억4천만원 상당의 추징금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자본시장 공정성에 대한 시민들의 믿음을 훼손한 초유의 사안"이라며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규명하고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자본시장 건전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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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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