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의장국인 독일의 제바스티안 피셔 대변인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회원국 대사들의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EU와 영국은 서로의 시장에 무관세를 유지하지만, 통관·검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 영국인이 90일 이상 EU 회원국에 체류하거나, EU 회원국 국민이 영국에 90일 이상 머무르려면 비자가 필요하게 됩니다.
EU와 영국은 또 영국 해역에서 EU의 어획량을 앞으로 5년 6개월간 현재보다 25% 줄이기로 했습니다.
EU는 다음 달 1일 이번 합의를 임시 발효한 뒤 내년 초 유럽의회와 회원국 비준을 마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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