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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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6000억원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사장의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30억원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원종준 전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10년과 벌금 5억원을, 이모 라임 마케팅본부장에 대해선 징역 7년과 벌금 3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은 단순히 '불완전 판매'를 넘어 펀드 부실 발생 사실을 은폐하고 환매 자금 마련을 위해 허위 내용을 홍보해 펀드를 판매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만한 것"이라며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한 초유의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전 부사장 등은 투자자들에게 해외무역펀드 부실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기존 펀드의 환매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음에도 마치 직접 투자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2000억원 상당의 라임 무역금융펀드 18개를 설정해 판매한 혐의로 지난 7월 30일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1월 리드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 관련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잠적했다 지난 4월23일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이 전 부사장은 자신과 함께 라임 사태 핵심으로 꼽히는 김봉현(46·구속기소)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서울 성북구의 한 빌라에서 함께 은신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한결 기자 ha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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