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수강간 혐의 등으로 재고소된 김 전 차관과 윤 씨를 재판에 넘길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달아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 씨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인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법원의 판결과 수사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측 대리인과 여성단체들은 지난해 12월 2006년부터 김 전 차관과 윤 씨가 원주 별장 등에서 피해 여성을 성폭행했지만, 법원이 공소시효 등을 이유로 처벌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진단받은 2013년을 기준으로 다시 고소했습니다.
엄윤주 [eomyj1012@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