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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임대료 포함 최대 3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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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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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가 집중된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최대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차등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과 관련해 영업피해지원금 100만원은 공통으로 지급하되 방역수칙에 따라 집합금지·제한업종에 차등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 착한임대인의 세액공제비율은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한다.

28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한 상가에 재난지원금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0.12.28/뉴스1
photo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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