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가 집중된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최대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차등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과 관련해 영업피해지원금 100만원은 공통으로 지급하되 방역수칙에 따라 집합금지·제한업종에 차등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 착한임대인의 세액공제비율은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한다.
28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 신년쾌락 현수막이 걸려있다. 2020.12.28/뉴스1
photolee@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