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검찰조직에 가장 큰 해를 끼친 인물로 기록될 듯 하다”고 평가했다.
경찰대 1기로 울산· 대전 경찰청장을 역임한 황 의원은 지난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본인이 살아남는 대신에 검찰조직은 해체수준의 개혁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련의 사태로 윤석열 본인은 득의양양이겠지만, 더 과감하고 더 신속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명분과 동력이 축적되어가는 형국”이라면서 “지금까지의 검찰개혁이 동의를 얻어 진행하는 점진적 접근방식이라서 좀 더디게 진행되었다면 지금부터의 개혁은 가히 혁명적 수준의 내용과 방식과 속도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사진=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
경찰대 1기로 울산· 대전 경찰청장을 역임한 황 의원은 지난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본인이 살아남는 대신에 검찰조직은 해체수준의 개혁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련의 사태로 윤석열 본인은 득의양양이겠지만, 더 과감하고 더 신속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명분과 동력이 축적되어가는 형국”이라면서 “지금까지의 검찰개혁이 동의를 얻어 진행하는 점진적 접근방식이라서 좀 더디게 진행되었다면 지금부터의 개혁은 가히 혁명적 수준의 내용과 방식과 속도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어 “그래야만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황 의원은 “검찰개혁은 국회에서의 법률 제·개정을 통해서 진행하는 입법적 수단과 비입법적인 수단이 있다”며 “입법을 통한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설치 그리고 기존 검찰의 직접수사 영역을 담당하는 가칭 국가수사청의 설치가 있고 비입법적 수단은 검찰의 특권적 지위를 철폐하는 것을 우선 고려할 수 있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사와 검찰총장 등의 급여와 처우 등에 있어서 초임검사는 5급 사무관에 맞추고 검찰총장은 차관급 외청장과 동일하게 처우하는 내용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이유 중에는 직접수사를 주업무로 하는 부서와 인력이 여전히 넘쳐나기 때문”이라며 “검사와 검찰수사관을 비수사부서 예컨대 형집행 분야 또는 전자발찌 감시인력 등으로 전면 재배치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무장관의 직무명령으로 수사검사는 영장청구와 기소여부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방안도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은 개혁방안이 전광석화와 같이 신속, 과감하게 이뤄진다면 검찰은 비로소 제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