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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또 음주운전…신호대기 차량 덮쳐 50대 남성 '하반신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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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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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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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운전자가 신호대기 중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하반신이 마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김포시 양촌읍 양릉교차로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A씨(60대·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월30일 오전 9시30분쯤 양촌읍 양릉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산타페 차량을 들이받아 3중 추돌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산타페 차량 운전자 B씨(50대·남) 등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부상 정도가 가장 심했던 B씨는 척추를 크게 다쳐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은 상태다. B씨는 두 자녀를 둔 맞벌이 가장으로, 업무차 길을 나선 도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 가족들은 철저한 수사로 A씨를 엄벌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채혈 검사 결과 A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도 이 사고로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씨도 중상을 입고 병원치료 중이라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A씨에 대한 조사를 끝낸 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윤창호법)를 적용할지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치사)를 내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한다. 음주 치상 사고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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