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앙포토,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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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대기 중 음주운전 차량과 사고로 50대 가장이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다.
지난달 30일 김포 양촌읍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산타페 차량을 뒤에서 오던 렉스턴 차량이 그대로 들이받았다.
앞서가던 차량 2대까지 포함한 3중 추돌 사고에 A씨(58)가 탄 산타페가 종잇장처럼 구겨졌고, 그를 포함한 운전자 4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중 부상 정도가 가장 심했던 A씨는 치료를 받으며 의식을 겨우 되찾았지만 사고 23일 만에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다. 뼈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으나 척추 신경에 큰 문제가 생겨 앞으로 다리를 쓰기가 어렵다고 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추돌 사고를 처음 낸 렉스턴 차량 운전자 60대 남성 B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포경찰서는 술에 취해 3중 추돌 사고를 낸 혐의로 B씨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운전 사고를 낸 B씨도 중상을 입고 입원 치료 중이어서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며 “판례 등을 검토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중 어떤 죄명을 적용할지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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