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자 3000여명, 1인당 150만원씩 받을 듯
고용보험 기금 통해 조달키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 회의 도중 한정애 정책위의장의 발언 자료를 바라보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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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무급휴직 지원금 지급 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해 주기로 했다. 이에 6개월 무급휴직지원금이 종료됐거나 종료될 예정인 여행업 종사자들은 1인당 15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28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무급휴직을 6개월 모두 쓴 근로자 3000명에 대해 1인당 150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무급휴직에 대한 지원이 끊길 경우 여행업계발(發) 대규모 실직이 우려되는 상황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당정 핵심 관계자는 "내년 초부터 3000명 정도가 무급으로 휴직을 하게 된 데 따른 조치"라며 "1인당 매달 50만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원은 45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당정은 내년 1분기 이후 코로나19 백신 보급 등으로 인해 경기가 살아날 것을 감안해 3개월 정도를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 19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여행업 종사자들이 내년 초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무급휴직의 경우 180일간 지원을 받으면 이후에는 다시 받을 수 없었다.
정부의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기본급의 70%에 해당하는 휴직수당의 최대 90%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해가 바뀌면 지급 기간이 갱신돼 내년에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재원은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그러나 코로나 19 여파 등으로 기금이 올해만 이미 3조원의 적자가 예상돼 일각에선 재정 건전성 우려도 나온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고용보험기금이 올해 3조2600억원, 내년 역시 3조3215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코로나 19 속에서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게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총액은 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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